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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안내 2025-03-27 17:55:10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6193-9332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 용인시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제도 ≫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3자녀 이상 감면

     ○ 감면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3. 장애인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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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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