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제도 ≫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3자녀 이상 감면
○ 감면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3. 장애인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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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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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