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상향이
2024. 9. 13.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5조제3호 근거,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첨부파일 확인)
○ 주요내용
① 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 지역응급센터 이용 시,
②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센터 이용 시,
⇒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상향
※ 용인시 지역응급의료센터: 용인세브란스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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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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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