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희망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2. 신청기간 : 2024. 1. 16. ~ 2024. 1. 31.
3.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 031-324-2286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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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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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