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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내 2024-01-19 15:53:55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4/01/16 ~ 2024/01/31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2286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2024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희망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2. 신청기간 : 2024. 1. 16. ~ 2024. 1. 31.

    3. 신청방법 : 용인시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 031-324-2286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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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