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26091(2022.12.22.)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용인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시민 대상 심폐 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1) 2023. 12. 21.(목) 10:00~12:00 (2시간, 일반시민)
나. 장소: 기흥구보건소 3층 대회의실
다. 대상: 일반시민 30명(선착순 접수)
라. 내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관리 등(희망자 수료증 발급)
마. 신청방법: 용인시보건소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index.do) → 소식/민원 → 보건교육신청(기흥구)
바. 추후 교육 확정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교육 희망 인원 저조할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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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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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