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2020.12.25.~), 단독주택(2021.12.25.~)]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2023년 상반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투명페트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무색 투명한 생수 · 음료 PET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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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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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