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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2023-01-30 14:06:23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4376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월 40만원/1인, 6개월 지원 (기업별 최대 3인)

    ○ 지원조건

      - (근로자)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용인시 소재 』인 경우

    ○ 접수방법 등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 준비서류

     

     1. 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 등기부등본
      ③ 최근 재무제표
      ④ 통장사본
      ⑤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⑥ 국세 납입 증명서

     

     2. 개인(근로자)
      ① 근로계약서
      ②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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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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