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월 40만원/1인, 6개월 지원 (기업별 최대 3인)
○ 지원조건
- (근로자)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용인시 소재 』인 경우
○ 접수방법 등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 준비서류
1. 기업
2. 개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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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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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