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 건축물소유자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건축허가 대상)
상가주택(660㎡ 이하-주거용만 해당)
지원내용 :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지붕녹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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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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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