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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12-29 16:59:29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2/12/19 ~ 2022/12/30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2637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개요

     

    ○ (지정규모) 64개사*(예비 17개사, 마을 47개사)

    *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정유형)

    - (경기도지사 지정) 예비마을기업

    - (행안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지정기간) 예비마을기업 2년 / 마을기업 제한없음

    ○ (지원계획)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구 분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신규(1회차)

    재지정(1회차)

    고도화(1회차)

    보조금

    1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자부담

    20% 이상

    특 례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 예비마을기업 지정 시 보조금 상향 지원(1천만원→2천만원) 및 자부담 비율 경감(20%→10%)

    •(청년마을기업) 예비 및 마을기업 지정 시 자부담 비율 경감(20%→10%)

     

    - (자립 지원) 마을기업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참여기회 부여

     

    추진절차 및 일정

    시군 담당자

    설명회

    ?

    공고 및 접수

    ?

    서류 보완

    ?

    신청서류

    道 제출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공고) 道

    (접수) 시군

    시군↔기업

    시군→道

    시군

    ’22.12.16.

    ’22.12.19.~12.30.

    ’23.1.2.~1.6.

    ’23.1.9.限

    ’23.1.10.~1.18.

     

     

    ?

    적격기업

    道 추천

    ?

    심사위원

    사전검토

    ?

    道 심사

    ?

    심사결과

    행안부 제출

    ?

    최종심사 및

    선정

     

     

     

     

     

    시군→道

    심사위원

    道 심사위원회

    道→행안부

    행안부

    심사위원회

    ’23.1.19.限

    ’23.1.25~2.3.

    ’23.2.9.~2.10.

    ’23.2.17.限

    ’23.3.31.限

     

    * 상기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2.12.19.(월)~12.30.(금) 18:00 / 2주간

    ○ (접 수 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 서류보완

    ○ (보완기간) ’23.1.2.(월)~1.6.(금) / 1주간

    ○ (주요내용)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구비?증빙서류 누락 등 보완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실사기간) ’23.1.10.(화)~1.18.(수) / 9일간

    ○ (주요내용)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道 추천

    ? 道 심사위원회

    ○ (심사기간) ’23.2.9.(목)~2.10.(금) / 2일간

    ○ (심사결과) [예비] 지정 여부 확정, [마을]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신청자격 및 지정?운영요건

     

     

    【신청자격】

    ○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문의 사항은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송선웅(324-2637)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메일주소 : firepen@korea,kr
     
    기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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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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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