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Ⅰ |
추진목적 |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Ⅱ |
추진개요 |
○ (지정규모) 64개사*(예비 17개사, 마을 47개사)
*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정유형)
- (경기도지사 지정) 예비마을기업
- (행안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지정기간) 예비마을기업 2년 / 마을기업 제한없음
○ (지원계획)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구 분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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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회차) |
재지정(1회차) |
고도화(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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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1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자부담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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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 예비마을기업 지정 시 보조금 상향 지원(1천만원→2천만원) 및 자부담 비율 경감(20%→10%) •(청년마을기업) 예비 및 마을기업 지정 시 자부담 비율 경감(20%→10%) |
- (자립 지원) 마을기업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참여기회 부여
Ⅲ |
추진절차 및 일정 |
시군 담당자 설명회 |
? |
공고 및 접수 |
? |
서류 보완 |
? |
신청서류 道 제출 |
?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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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
(공고) 道 (접수) 시군 |
시군↔기업 |
시군→道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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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
’22.12.19.~12.30. |
’23.1.2.~1.6. |
’23.1.9.限 |
’23.1.10.~1.18. |
? |
적격기업 道 추천 |
? |
심사위원 사전검토 |
? |
道 심사 |
? |
심사결과 행안부 제출 |
? |
최종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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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道 |
심사위원 |
道 심사위원회 |
道→행안부 |
행안부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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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限 |
’23.1.25~2.3. |
’23.2.9.~2.10. |
’23.2.17.限 |
’23.3.31.限 |
* 상기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2.12.19.(월)~12.30.(금) 18:00 / 2주간
○ (접 수 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 서류보완
○ (보완기간) ’23.1.2.(월)~1.6.(금) / 1주간
○ (주요내용)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구비?증빙서류 누락 등 보완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실사기간) ’23.1.10.(화)~1.18.(수) / 9일간
○ (주요내용)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道 추천
? 道 심사위원회
○ (심사기간) ’23.2.9.(목)~2.10.(금) / 2일간
○ (심사결과) [예비] 지정 여부 확정, [마을]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Ⅳ |
신청자격 및 지정?운영요건 |
【신청자격】
○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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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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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31-324-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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