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지급대상 : 2022년 1월 ~ 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연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www.gbstpb.kr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
구갈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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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김태현 |
전화 | 031-324-6114 |
팩스 | 031-287-3504 |
홈페이지 | http://www.giheunggu.go.kr/dong/guga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 (구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