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2022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이후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월40만원/1인(기업별 최대 3인), 최대 6개월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조건(필수)
- (근로자) 2021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30일) 이상 근로중인 경우
- (기 업) 사업자등록증 상『제조업』등록, 『용인시 소재』인 경우
○ 접수기간 : 2022. 5. 13.(금) 09:00 ~ 5. 23.(월) 18:00
○ 제출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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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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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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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