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실현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2022년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농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시 폐차 보조금 정액 지원(붙임 참고)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노후농업기계 소유자
3. 대상농업기계 : 농협"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 12. 31일까지) 생산된 노후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 신청 농업기계는 정상작동(엔진, 미션, 조향, 브레이크, 클러치 등)되어야 함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중이어야 함
4. 신청기간 : 2022. 2. 2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장소 : 지역별 농업기술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6.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용인시청 | |
---|---|
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