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상시 모집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제외대상
- 다른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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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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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