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01-03(월) 09:00 ~ 2022-02-15(화) 18:00 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상반기 대상자 생년월일 : ’97.01.02. ~ ’08.06.30
- 하반기 대상자 생년월일 : ’97.07.02. ~ ’08.12.31.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실적이 있거나,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 전철을 환승한 경우 서울,인천버스/ 전철 이용실적까지 지원함.
(서울,인천버스/ 전철 단독 이용시와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 장애인용 택시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신청절차
①회원가입
* 청소년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 개인정보 입력, 공동인증서 등
②교통카드 등록
*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카드
*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
-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시 추가등록 2장까지 가능
③지역화폐 등록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등록
- 등록한 지역화폐와 대상자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번호) 반드시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
- 지역화폐 없을경우 경기지역화폐 앱(App) 설치 후 개별 발급 후 등록
*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④지원금 신청
*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 클릭
*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지원금 신청완료 확인)
* 정산완료 후 지역화폐로 지급 (2022년 2월 이후)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1.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안 됨.
중복지원 제외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②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③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④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⑤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⑥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⑦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⑧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⑨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⑩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 기타 문의사항 : 경기지역화폐발급 (1899-7997) /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1644-000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시스템,환급문의 (경기교통공사 1577-8459)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031-8030-3822 /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031-324-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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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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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