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경기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 고 : 2021.12.23.(수) ~ 2022.1.6.(목) (15일간)
○ 신청기간 : 2021.12.23.(수) ~ 2022.1.6.(목) 18:00까지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접수(팩스, e-메일 접수 불가)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필수사항 기재누락, 서류미제출,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교육이수 요건 ※ 2022.2.10.(목) 기준 2년 이내만 인정(고도화는 1년 이내)
- 예비마을기업 : 입문(7시간)교육 이수한 경우 가점(3점)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입문(7시간)교육 필수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전문(4시간)교육 필수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전문(4시간)교육 이수한 경우 가점(3점)
※ 기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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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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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