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 안내
1. 신청자격 : 2021.11.12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7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2003. 1. 1. ~ 2014. 12. 31. 출생한 청소년
2.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1회 지원)
3. 지급방법 : 계좌이체 (본인 또는 보호자)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1. 15.(월) ~ 12. 10.(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 신청
○ 접수처 :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6. 기타문의 : ☎ 031-328-9848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031-8064-1519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31-120 (경기도청 120 콜센터)
☎ 031-8008-4716 (경기도청 청소년과)
※ 위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대상 : 도내 유,초,중,고 재학생의 학부모)과 별도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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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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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