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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1-05-06 18:15:40
  • 시설종류
    기타
  • 태그

  • 참여인원
    4,500 명
  • 모집기간
    2021/05/01 ~ 2021/05/20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1577-0014
  • 장소
  • 이용안내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설명

     

    경기도 공고 제 2021-908호 와 관련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2. 모집인원 : 4,500명(1차) ※ 2차 모집(2021년 10월 / 4,500명)

    3.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4. 신청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나.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다.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2월,3월, 4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납부자

    5.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6.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문의(안내)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00~18: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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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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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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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