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안내>
-기간 :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대상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①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②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③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지원시간 : 평일(월~금) 8시 ~ 16시
-문의 : www.idolbom.go.kr
(031)323-7132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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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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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