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용인 청년(’96. 01. 02. ~ ‘97. 01. 01.)
○ 신청기간 : ‘21. 03. 02. 09:00 ~ 03. 26. 18:00
※ 신청기간 첫날, 마지막날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지급예정일 : ’21. 04. 14.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5년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가능)로 첨부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
※ 일괄지급 신청 시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용인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용인시 내 연 매출 10억 미만 업체에서 사용 가능)
※ 기존 대상자 중 자동신청 사전동의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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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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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