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21.3.3.(수) ~ 3.8.(월) (4일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우선)
○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단,시설종류/용량별 한도 있음.),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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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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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