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모기간) 2021. 1. 11.(월) ~ 1. 29.(금)
○ (접수기간) 2021. 1. 18.(월) ~ 1. 29.(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1. 11. 30.까지
○ (사 업 비) 70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분야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접수문의) 031-8008-3593. 끝.
※ 세부사항 - 첨부 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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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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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