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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9.24 10:26:44

  • 조회수

    235

  • 시설종류

    전체

'23. 7. 3. 부터 시행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이 '24. 10. 1. 부터 사업모형 전환과 함께 지원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책센터 - 보험급여- 상병수당 용인시

 

 

<아프면 몸 편히, 소득 걱정없이 맘 편히>

1. 사업기간 : 2023. 7. 3.

2. 지원내용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연속 4일 이상 입원 또는 8일 이상 재택치료. 통원치료에 대하여 147,560, 최대 150까지 지원

3.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4. 신청방법 : (입원)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재택치료 통원치료) 질병부상 발생 즉시, 참여의료기관에 방문,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5.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 검색

바로가기 링크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79.do )

6.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용인서부지사(8 031-329-4160-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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