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수정 안내
  • 등록일

    2024.04.24 11:47:52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전체

* 수정사항: 5쪽 주요변경사항  및 67쪽 본문 수정


<수정전>

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8,900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수정후>

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