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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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부터 시행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상병수당 → 용인시
• 홍보내용
<아프면 몸 편히, 소득 걱정없이 맘 편히>
1. 사업기간 : 2023. 7. 3. ~ 2025. 6. 30. 2. 지원내용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일수에 대하여 일 47,56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대기기간 3일 제외) 3.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용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4.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5.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 검색 6.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용인서부지사( 031-329-4160~4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