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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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용인특례시, 골목상권 육성 위해 ‘골목형 상점가’ 1·2호 지정
- 보정동 카페거라 ‘보카’ 1호점,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 2호점으로 지정돼 -
-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등 혜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상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다. 이곳은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상점가 4만2090㎡내 466곳 점포다. 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랜드와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 있는 상권 발굴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324-3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