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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안내」 2024-02-28 15:17:55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3049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타 통장사업 참여 중인 가입자 참여 불가 (통장사업 가입가능 여부 안내표 첨부파일1 참고)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신청기간 (첨부파일2 참고)

    • 1차(3월): 2024. 3. 4.(월) ~ 3. 15.(금)

    • 2차(4월): 2024. 4. 1.(월) ~ 4. 12.(금)

    • 3차(6월): 2024. 6. 3.(월) ~ 6. 14.(금)

    • 4차(8월): 2024. 8. 1.(목) ~ 8. 13.(화)

    • 5차(10월): 2024. 10. 1.(화) ~ 10. 14.(월)

     
    ○ 지원기준 (첨부파일3 참고)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첨부파일3 참고)

    • 지급요건

    1)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2) 3년간 근로활동 유지

    3) 3년간 가입 후 생계,의료 탈수급 해지시에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급금액 (3년 만기시)
     
    < 3년 가입시 본인 저축액 (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X3년=1,08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추가장려금*) >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 신청방법 

    •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여 신청서 작성(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첨부파일4)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
    -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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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