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타 통장사업 참여 중인 가입자 참여 불가 (통장사업 가입가능 여부 안내표 첨부파일1 참고)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신청기간 (첨부파일2 참고)
• 1차(3월): 2024. 3. 4.(월) ~ 3. 15.(금)
• 2차(4월): 2024. 4. 1.(월) ~ 4. 12.(금)
• 3차(6월): 2024. 6. 3.(월) ~ 6. 14.(금)
• 4차(8월): 2024. 8. 1.(목) ~ 8. 13.(화)
• 5차(10월): 2024. 10. 1.(화) ~ 10. 14.(월)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지급요건
1)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2)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 신청방법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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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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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