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2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4. 27. ~ 2022. 11. 30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공동주택
- 사업내용 : 800W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 지원방식 : 총 설치비의 90% 정률지원
- 신청방식
1) [붙임1]의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안내사항 숙지
2) 신청 희망자는 [붙임2]의 자료를 참고하여, 2022년 참여업체의 공급제품 보급가격, 용량, 자부담금액 등을 비교하여 최종 업체 선정
2) 구비서류를 완비한 후 최종 선정 업체를 통해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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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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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