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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2022-08-08 11:55:52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2475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2022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2년 용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4. 27. ~ 2022. 11. 30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공동주택

    - 사업내용 : 800W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 지원방식 : 총 설치비의 90% 정률지원

    - 신청방식

     1) [붙임1]의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안내사항 숙지

     2) 신청 희망자는 [붙임2]의 자료를 참고하여, 2022년 참여업체의 공급제품 보급가격, 용량, 자부담금액 등을 비교하여 최종 업체 선정

     2) 구비서류를 완비한 후 최종 선정 업체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유의사항 : [붙임3]의 설비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사업 진행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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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