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4·5
나. 경기도 청소년과-7213(2022.04.18.)호 및 용인시 교육청소년과-7343(2022.04.19.)호
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74(2022.04.12.)호, 의료자원정책과-2877(2022.04.13.)호
라. 경기도 보건의료과-10636(2022.04.15.)호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처인구 관내 의료기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료기관
내 의료인) 취업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오니, ‘대상자 명단(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의료기관 대표자 및 취업 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회신기간: 2022. 8. 8.(월) ~ 8. 26.(금) ※ 우편 또는 해당 공지사항 확인 즉시 회신 요망
다. 회신서식: [첨부파일]
라. 회신방법: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이메일(pine6423@korea.kr) ※ 팩스제출 불가
3. 점검 추진 체계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의료인) 현황 제출 → ②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신청 → ③ 관할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결과 회보 → ④ 적발된 범죄경력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 → ⑤ 의료기관장이 대상자 해임조치 등 |
4. 또한, 의료기관 대표자는 종사자(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및 제67조(과태료) 제3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및 제75조(과태료) 제2항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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