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정을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붙임 공고문 및 지정계획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1. 공고기간: 2022. 8. 3. ~ 8. 16.(14일간)
2. 접수기간: 2022. 8. 9. ~ 8. 16.(8일간)
3. 접수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2021.8.16.(화) 18:00 까지 시·군에 접수된 시설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 및 지정계획 참조
4. 증빙서류: 문서24를 통해 별도 제출(접수처 :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5. 지정결과 통보: 2022. 9. 21.(수)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공고
6.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및 지정계획 참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0세아 전용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평가 또는 평가인증 최상위등급 또는 90점 이상,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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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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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