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2)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3) 신청기간 : ~'20.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 방지, 근로자 사용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개선 지원(업체당 최대 5백만원)
5) 접수방법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활용 온라인 접수
6)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1644-5302)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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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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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