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① 만 19~34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0년 기준, 1986년~2001년생까지 해당
②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 2020년 기준, 2016년~2020년에 최초 진단 받은 자 해당
▶ 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최대 연36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중 본인일부부담금
● 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FAX. 031-286-6244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신갈동 행정복지센터 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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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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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