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 4. 16 ~ 4. 22. (5일간)
제 출 처 : 경기도 용인시청(건축과)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는 마감일(`20.4.22.)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요청
제출서류 :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공고문 〔붙임1〕 서식)
- 개설신고 및 등록확인증, 행정처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군 확인으로 대체가능),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신청자격 :
- 공고일 전날(`20.03.26.)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하고, 등록제외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 등록제외사유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20.3.27.)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9.3.27~`20.3.26.)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사항은 아래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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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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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