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입주민간 분쟁해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살려 공동주택 단지와 휴경 농장주 간 주말농장 결연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며,
사업추진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대상 농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휴경농지 소유자 및 주말농장 경영자 등은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농장 운영대상 농지 신청·접수 ≫
가. 기 간 : 2013. 12. 16.(월) ~2014. 1. 27.(월)
나. 대 상 : 전(田) 100평 이상 농지
다. 기 준 : 농지 10평 당 7만원 이하(10평 단위로 농지정리 완료·구획 후 제공)
※ 농장주 준비사항 - 급수시설, 농기구대여, 주차장, 그늘막, 농업용수, 표찰, 멀칭비닐, 거름 등 기본설비
확보
라. 접 수 : 용인시 홈페이지 양식에 의거 방문 또는 우편·팩스접수
마. 선 정 : 접수기간 만료 후 준비사항 점검 및 현장확인 후 선정
바. 사용기간 : 결연후 ~ 2014.12.31.까지
붙임 주말농장 결연사업 추진계획 1부.(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