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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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6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 2020.8.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