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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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2호, 2020.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항CCP항체[IgG][정밀면역검사] 신설
-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신설
- 눈의 계측검사[편측],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편측] 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