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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3.07 13:58:57

  • 조회수

    198

  • 시설종류

    전체

 

'용인시 누구나 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돌봄 >

 

「누구나 돌봄」 사업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모두 충족 조건)

① 거동불편

② 돌봄을 제공할 가족의 부재

③ 공적 돌봄서비스 미이용

 

■ 지원내용

- 연 150만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 제공

- 5대 서비스 중 선택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

 

■ 지원한도

- 연 15일 한도 내 돌봄서비스 제공

(주거안전 서비스는 연 10회 한도)

-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문의처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누구나 돌봄 서비스(수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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